코로나19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약해보았습니다. 2월 13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현재상황
교회 집단감염등으로 인한 확진자수가 증가세에서 설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350여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은 200명 후반대,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으 1.5단계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 양상에 따라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방역수칙
핵심방역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2단계 조정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식당,까페는 22시까지 매장 내 이용이 가능, 22시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인이상 이용자가 간단히 주문했을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매장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는 좌석 한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모임 및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입니다.
목욕업 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있어서 수도권의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금지를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식당, 까페, 노래방,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치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화관,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전국 공통사항
개인간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합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예외를 적용합니다. 실내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경기 개최는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면 22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시설의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합니다.
5인 사적모임 금지란?
친목등 사적목적을 이유로는 5인이상부터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계모임, 돌잔치, 집들이 등을 말합니다.
5인 이상이므로 4인까지 혀용한다는 것입니다.
단 5인에 진행요원이나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예외사항
1.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2. 아동, 노인, 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할 가능성에 따라서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3. 결혼식, 장례식은 수독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m 당 1명
4. 행사 및 시험은 수독권은 100인 이상 금지, 비수도권은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및 협의
5. 설명회, 시험의 경우 수도권 99명,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지금까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요약해보았습니다. 집안 행사외에 회사경영적인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이 감소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치료제 및 백신이 집단면역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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