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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반려동물 코로나 검사

by ★☆△○☆★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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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코로나 검사

서울시, 경기도, 양산시, 광주 등 점차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실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검사대상은?

모든 반려동물이 검사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심증상이 없는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니며, 의심증상에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과 코의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입니다.

 

검사방법은?

반려동물의 검사는 보통 보호자가 확진자 또는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반려동물이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더라도 따로 격리조치는 하지 않으며 자택에서 격리보호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조치는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감염 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반려동물이 사람으로 감염이 안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예외적으로 보호자가 모두 확진판정으로 인하여 입원일 경우에는 격리시설에서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 때는 시에서 위탁시설 알선과 이송을 해주지면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용규모는 서울시 기준 27마리라고 합니다.


반려동물도 코로나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개를 산책시킬 때에도 다른 사람과 동물들과의 거리두기 2m 유지 및 마스크, 손 씻기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코로나 감염에 따라서 유기, 동물학대 등의 사례가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사례와 증거는 없으니 불안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당부합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로서 꼭 수칙을 지켜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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