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새로운 소식 블로그에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식 중에서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고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해외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주식은 수수료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국내 주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가 국내주식은 현재는 없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것도 수익 증대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거래수수료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22%이며, 양도차익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면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확정 수익에 대해서 책정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20% 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은 원화 기준, 거래일 기준으로 환율을 책정해야 합니다.
거래수수료
국내 주식은 매도 시 거래대금의 0.015%이며, 해외주식은 매수와 매도 시 거래대금의 0.25%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수익 종목 매도 내년으로 넘기기
양도소득세는 1년 기준이므로 올해 일정량의 수익을 초과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수익이 있는 주식의 매도를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보유 주식 손실 확정시키기
대부분 하나의 주식만 가지고 있으신 분 여러 주식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중에 수익이 나서 올해 매도를 확정 지었고,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향후에는 오를 것으로 생각하여 여전히 보유 중인 상황이신 분들의 상황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한 종목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보셨고 현재 4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400만원 손실 종목을 먼저 손해를 확정 짓고 다시 판매 가격으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xx 주식 수익 1000만 원, oo주식 손실 -400만 원>
이 경우 손실 난 주식을 그대로 들고 계실 경우 올해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20만 원입니다. 하지만 oo주식의 손실을 확정 짓게 되면 올해 양도소득세는 수익의 6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32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 양도소득세를 아끼고 내년에 손실 종목의 수익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손실과 내년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올해 1000만 원의 손실을 보셨고, 내년에 수익 발생이 기대되는 종목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1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지만 내년에 1000만원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본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내년에 발생하는 1000만원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1000만원 손실 중이 종목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겠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한 해를 넘겨서 손해를 확정 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3가지 방법은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방법으로 처음 해외주식을 하신다면 꼭 유의하셔서 성공적인 재테크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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