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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한 대법원 3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A씨에 대해서 징역6개월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한밤 중에 떡볶이집에 전화를 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욕설, 협박
A씨는 코로나 기간이라 방문은 하지 않고 집에서 떡볶이 가게에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을 시켰다. 시간은 오후 11시경 1시간 40분 동안 18차례에 걸쳐서 욕설을 내뱉었다고 한다.
A씨가 욕을 한 이유는 매우 단순했다.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미친 XX 죽여버리겠다"
"너 부모까지 다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술에 취해서 빵집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시비를 건 적이 있는 것도 밝혀졌다.
빵집 점원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
A씨 (니가 뭘 도와줬는데?)
라고 하면 15분간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결국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갔으며 재판장에서 A씨는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심신 장애"
하지만 대법원은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편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50대 단역 배우로 밝혀졌습니다
출처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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