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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고층이라서 누가 볼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옷을 벗고 있는 나체를 '드론'을 날려서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 징역 8개월을 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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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나체촬영한 A씨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을 찍을 의도는 없었고 우연찮게 나체인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한밤 중에 드론으로 고층 아프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2명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따.
A씨는 징역 8개월, 공범인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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