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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기간, 대상-소상공인

by ★☆△○☆★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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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다시 확진 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금액 및 지원유형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매출액 대비하여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이 되며,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표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

공통요건

1.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3.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집합금지에 따른 지원금액 조건

1. 장기 - 2020.8.16~2021.07.06 사이의 기간 중에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2. 단기 - 2020.08.16~2021.07.06 사이에 6주 미만 집합금지

3. 집합금지 이행기간의 매출규모에 따라 지원합니다.

4. 지원금액 - 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표 참조

 

영업제한에 따른 지원금액 요건

1. 장기 - 2020.8.16~2021.07.06 사이의 기간 중에 총 13주 이상 영업 제한

2. 단기 - 2020.08.16~2021.07.06 사이에 13주 미만 영업제한

4. 지원금액 - 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표 참조

 

경영위기

1. 업종별 매출 감소율 10% 이상

2. 업종별 매출감소율 규모에 따라 세분화 하여 지급

3. 지원금액 - 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표 참조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1차 신속지급

1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일자가 나뉩니다.

1차 신속지급 신청기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 2021년 8월 17일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 2021년 8월 18일

홀짝 구분 없이 신청가능 - 2021년 8월 19일

 

2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은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이 확대되어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신청기간 - 2021년 8월 30일 예정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지원신청한 후 결과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https://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셔서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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